최종합격 소식 들은 이석채는 "잘됐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를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잘 부탁한다"며 직접 인사청탁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 등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63)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경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저와 이 전 회장, 김 의원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며 "당시 김 의원이 (이력서가 든) 흰 봉투를 건네며 '내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갓 졸업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부탁을 받은 이 전 회장은 제게 '잘 챙겨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서 전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KT는 김 의원의 딸 김모 씨처럼 임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나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서 전 사장은 김씨가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 KT 스포츠단장과 상의했으나 이미 하반기 공채가 진행 중이라 인사담당 임원을 통해 공채에 참여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서 전 사장은 "권 단장의 보고를 회장께 올리자 회장이 '인재경영실장과 협의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이 지시한 시점은 이미 하반기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시기였다. 이 전 회장이 채용 절차에 임의로 개입해 서류 접수기간이 아님에도 김씨를 지원하게 했다는 취지다.
또 서 전 사장은 "김씨와 또 다른 청탁 대상이 최종합격하자 이 전 회장이 '잘됐다, 수고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달 첫 공판기일 당시 부정채용 지시는커녕 내부 임원추천 지원자에 대해 기억하는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이 청탁부터 최종합격까지 개입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의원의 딸 김씨는 서류 접수기간이 끝났는데도 인사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보냈다. 해당 이력서에 공란이 많자 KT는 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수정작업을 거듭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치르지 못한 인·적성 검사는 별도 온라인으로 응시하도록 하는 등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당시 공채에서 최종합격했지만 지난 해 2월 퇴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김씨의 채용에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 임원진을 지난 5월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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