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의혹에 "사업 실패로 각서 한장 써주고 합의이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가 자신이 웅동학원에 갖고있는 채권을 채무변제에 쓰겠다고 20일 밝혔다. 채권을 진작 포기 못 한 것은 자기 책임이라며 전처와 가족에 대한 비난을 거둬달라고 부탁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52억원) 모두를 저와 제가족이 등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42억원)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다.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건설사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1996년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대표였던 고려종합개발의 하도급으로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고려종합개발이 부도가 나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 했다. 고려종합개발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고려종합개발이 부도가 나자 대출을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청구했다.
그는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채권은 있었지만 연대보증을 떠안게 되었고 , 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떠안았다. 웅동중학교는 깨끗한 학교로 새로 시작했지만, 저를 포함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때부터 빚을 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저는 건설업에 뛰어 들었지만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고 당시 처지를 설명했다.
이후 이자가 붙어 채권은 52억원까지 늘어났다.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해 채권을 인정 받았다. 부친이 사망한 2013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대 채무를 진 상황에서 상속재산 만큼만 부채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받았다.
전처에게 웅동학원에서 받을 채권을 양도한 의혹을 놓고는 "2005년 10월 전처와 결혼을 했는데 새로 한 시행사업이 시공사의 부도와 사기로 사업 실패했고, 집에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못하자 관계는 계속 악화됐다"며 "웅동중학교 공사 대금은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이기도 해 일부는 새로 만든 회사로, 일부는 전처에게 줬지만 욕심이고 미련이었다"고 밝혔다.
또 "제 개인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대부증 채무가 있던 것은 알았지만, 예전에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도 기술신용에 채무가 있었던 것은 최근에 알게 됐다"며 "회사가 기술신용에 채무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전처에게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장 이혼 의혹에는 "전처와의 결혼 생활도 두번째로 시작한 부산 시행사업에서 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더이상 어떻게 해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서로 합의해 이혼을 하게 됐다"며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어 전처에게는 각서 한장 써준 것 이외에는 돈한푼 못주고 빚만 지게 됐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저의 모자란 행동, 판단 등으로 지금 이렇듯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기고 , 제 가족 모두가 사기단으로 매도되며 고통받는 상황에서 너무 못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원망스러워 잠도 잘오지 않는다"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지나보면 폐만 많이 끼쳤다. 모든 책임은 제게 주시고 저 때문에 고생만한 전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비난은 저한테만 해달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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