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징역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
[더팩트|문혜현 기자] 출근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빌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 이상 복역한 바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면분도 없는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진정으로 속죄하지 않고 죄책을 덜어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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