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위법하고 적정성 부족"…전북교육청 "법적대응 검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상산고 경우는 부동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전날(25일) 열린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은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넣어 정확히 안내하지 못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한 점도 지적됐다. 이때문에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워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밖에 경기교육청의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는 동의했다. 전북 군산 중앙고가 신청한 지정 취소도 받아들였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은 엄중히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발표 후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 줬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밝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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