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서 절차 돌입…신일철주금에 이어 두번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신청은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두번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권을 매각해달라고 대전지법에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과 발전기술 특허권 등을 압류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양금덕(89)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위자료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 15일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의 협의 요청을 최종 거부했다. 미쓰비시와 협의가 파행을 겪는 사이 김중곤 할아버지(95) 등 피해자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과 일본 기업이 법원이 배상 판결한 위자료를 함께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미쓰비시 측에 자산 매각 의견을 묻는 심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문서 송달에는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측이 심문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감정 절차에 이어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다.
신일철주금 자산 매각 신청은 지난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이춘식(95) 씨 등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신일철주금이 협의를 거부하자 포항지원에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신청해 현재 신문 절차를 밟는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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