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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 축구장 유세' 고발 각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명예훼손 고발도 각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4.3 지방선거 운동 중 축구장에서 유세를 해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건이 각하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사건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해 종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황 대표가 연설한 창원축구센터를 공직선거법상 연설 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 대 대구FC의 K리그1 경기에 앞서 관중석에 들어와 선거유세를 했다.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에 정치인의 출입을 막지 못 했다는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물렸다.

검찰은 황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21일 KBS 1TV가 생방송 중계한 당 대표 토론회에서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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