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강간 범의없다…자수 감경해야"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들어가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가 여성의 뒤를 쫓은 것은 맞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조모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의 변호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에 쫓아갔을 뿐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조씨는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의 원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간 후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은 습득물을 전해주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귀가 중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 전해주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며 “피해자 역시 (습득물이 있다는) 조씨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는 “필요 없으니 가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주웠다는 습득물은 경찰 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죄로 의율돼야 하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자수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 (사건 당시 상황이) 훤한 아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바로 지하철역이 있는 등 공개된 장소인데 어떻게 강간을 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겠냐”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약 200m 거리를 뒤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문을 급히 닫자 10여 분간 앞을 서성이며 도어락을 누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검찰은 여성을 뒤따라가 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며 불안감을 준 행위에 강간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조씨의 1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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