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재확인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달리 정식 재판에 들어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순간 방청석을 가득 채운 취재진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소리없이 술렁였다. 약간 야윈 듯한 얼굴의 윤 씨는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을 지켰다.
"형사 재판 받아본 적 있죠?" 윤 씨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네" 몇번 대답한 것 이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만 변호인은 짧지않은 분량의 의견서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렸다. '신상털기', '윤중천 죽이기', '왜곡편향 수사', '전가의 보도인 성인지 감수성' 등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학의 사건은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와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사 14명이 투입돼 성과를 내기 위한 과욕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조작사건을 연상케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중천 씨는 모든 혐의에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 등의 성폭력 혐의를 두고 폭행협박, 치상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소시효 10년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사기,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의 시작은 간통죄 고발이었다. 2012년 윤 씨의 부인이 윤 씨와 내연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이다. 윤 씨는 꾼 돈 21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이 A씨를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지만 "(부인이)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고소했으며 윤 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가 혐의 부인만 한 것은 아니다. 윤 씨 변호인은 "2013년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여성 이 모 씨를 소개했다고 진실을 밝혔는데도 6년간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역사에 남을 파렴치범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윤 씨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강간치상 피해자부터 증인 신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은 20명가량 신청됐다. 2차 공판은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에도 곧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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