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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 재판 또 불출석…본인 2심 선고도 안 나와

  • 사회 | 2019-07-04 14:19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 측 "MB, 보석 조건 위반 우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유죄에 결정적 진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9번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신문을 받기로 했으나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재판보다 40분 먼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가 연 자신의 국정원 특별활동비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전날(3일) 재판부에 진단서와 함께 건강 문제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선고기일은 25일로 조정됐다. 1심은 무죄였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은 무산됐지만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검찰의 지적이 나왔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된 이후 사건 관계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가 변호인을 통해 총 5건 제출됐다. 변호인을 통한 접견 및 통신도 불허하도록 구속조건에 명시됐는데 1년간 작성받지 못한 사실확인서가 단기간동안 작성됐다"며 "보석 조건을 위반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사건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았다"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사건관계자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 제출하는 건 흔한 일이며 변호권 범위 내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조건 준수회의에서 정기 점검하겠다"며 "만일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취소하고 재수감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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