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 남편 A(37)씨는 이날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살인죄 혐의로 피소됐다.
13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 남편 A(37)씨는 이날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B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군의 아버지 A씨는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B군에게서 외상이나 장기손상, 약물 및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고유정은 경찰조사에서 B군과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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