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이 확대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생존수영법은 초등학교 3∼4학년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청별로 2학년과 5∼6학년까지 교육을 하는 곳도 있다. 내년에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당초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2014년 6만명)으로 시작된 생존수영 교육은 올해 123만명 학생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존수영은 수영을 못하더라도 기본 안전교육을 통한 자체 부력으로 1∼2시간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수영법을 말한다.
교육부는 10시간 중 4시간 이상을 생존수영에 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생존수영 교육에 드는 비용은 학생 1인당 연간 5만원 정도다.
지난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한 조사에서 초등학생 학부모 중 96.6%가 수영실기교육 정책을 인지한다고 답하는 등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다만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 등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학교 자체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외부 수영장을 이용하는데다 수영장이 아예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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