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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단독] 대한병원 vs 온누리교회 일가, 황당한 '수십 억' 소송전" 관련

  • 사회 | 2019-05-24 12:00

본 신문은 지난 3월 26일자 "대한병원 vs 온누리교회 일가, 황당한 '수십 억' 소송전" 제목의 보도에서 '두란노서원을 설립한 하용조 목사가 더웨이건설의 실소유주이고, 두란노서원이 대한병원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취재결과 하용조 목사는 더웨이건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임원으로 재직하지도 않았고,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실소유주로 볼 수 없고, 두란노서원은 임의경매를 통해 더웨이건설의 토지를 경락받아 낙찰대금을 납입하고 토지를 취득했고, 피담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홍 씨 부부 토지의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따라서 "본인들의 지갑은 열지 않고, 남의 돈으로 최소 92억 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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