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2014년 비공개 조사 후 5년여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5년여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9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차관도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15일 검찰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는 불응한 바 있다.
수사단은 이날 소환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금품과 성접대 등을 받았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윤 씨를 함께 소환해 대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특수강간, 불법촬영 혐의도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특수강간 혐의로 한 차례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했으며, 같은해 비공개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다. 결과는 무혐의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지금까지 윤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재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대가를 요구받았다는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원대 그림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2012년 윤중천씨와 내연녀로 알려진 권모씨 간의 간통·성폭행 혐의 쌍방 고소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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