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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기사 복장 과태료는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 택시 승무복. 동절기(왼쪽)과 하절기./서울시 제공
서울 택시 승무복. 동절기(왼쪽)과 하절기./서울시 제공

인권위, 폐지 권고…서울시 "시정하겠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정된 복장을 입지않은 법인택시 기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서울시 규정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가 시행하는 법인택시 기사 복장 규제와 과태료 규정이 법인택시 기사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철회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서비스업 근무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유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과태료 규정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2001년 복장 자율화 후 5년여 만에 정반대 정책을 시행한 것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택시서비스 개선안 가운데 하나로 택시기사가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으면 운송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나 10만원의 과징금,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수용해 과태료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복장 개선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지난해 과태료 규정을 만들었으나 실제 징수된 사례는 없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60일 이내에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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