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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전과자 뽑아 25억 번 다단계업체 덜미

  • 사회 | 2019-03-26 14:56
서울시청사 전경/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5명 형사입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업 위반 전과자 등 결격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업체 대표와 무등록 판매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A씨는 방문판매법 전과, 집행유예 기간중 등의 사유로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없는 4명을 무등록으로 고용해 2018년 기준 총 매출액 107억원중 25.5억원(23.7%)을 벌어들였다. A씨는 법적으로 판매원 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이들을 지원해왔다.

입건된 무등록 판매원들은 직급 및 수당유지 의무조건 만큼만 제품을 구입한 후 각종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 모친, 장모 등 가족 명의로 무등록 판매원으로 활동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무등록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업체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B씨에게 제보를 받았다. B씨는 상위 직급 관리자들의 언행이 불쾌하고, 판매원 모집방법에 불신이 생겨 판매원 활동을 그만둔 뒤 그 상위 직급자가 방문판매법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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