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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재수사 권고…특수강간 의혹 제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혐의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다만, 논란이 된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과천=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혐의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다만, 논란이 된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과천=뉴시스

곽상도·이중희 등 당시 靑 민정라인 직권남용 수사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가 권고됐다. 논란이 된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과 함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위한 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적 논란이 된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특수강간 등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사위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김 전 차관이 이미 지난 2013년,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특수강간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은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을 제지당했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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