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도정 공백, 증거인멸 우려없다는 주장 vs 특검, 달라진 상황 없어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48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준비기일 없이 공판에 바로 돌입하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이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면서 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반면,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보석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협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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