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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MB 보석 후 첫 재판...얼굴 보기 힘든 이팔성

  • 사회 | 2019-03-12 17:46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더팩트 DB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더팩트 DB

재판부, 13일 불출석 사유 따진 뒤 재소환 여부 결정할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증인이면서도 1심 내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는 언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까.

법원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은 그동안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하는 '폐문부재' 상태로 사실상 잠적 상태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제서야 법정에 안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예정된 재판기일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3일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를 따져본 뒤 이 전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측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서 추궁하기 싫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수정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2억 5000만원과 123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2008년 1~5월 작성한 '비망록'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돈을 건넨 경위가 적혀 있다. 이 전 회장은 해당 시기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 근무하면서,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약 22억원의 현금과 1000만원대의 양복 등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후인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고, 3년 뒤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2013년 6월까지 재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법원 홈페이지 새소식에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인소환 공지'를 올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법원 홈페이지 새소식에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인소환 공지'를 올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이 전 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고지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동안 채택한 증인들 중 재판에 출석한 경우가 일부에 불과한 만큼 "증인 소환 공지를 법원 홈페이지에 올려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도 불출석 사유서에 지금은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소환에 응할 뜻을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그동안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출석, 불출석 여부 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증인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거나,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일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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