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75분만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
[더팩트ㅣ광주지방지법=송은화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자 광주지법 인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전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지법 인근에는 비가 내렸고, 75분간의 재판이 끝난 뒤 전 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출발하자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그쳤다.
"하늘도 우리 마음을 아는거죠."
32년 만에 광주를 방문하는 만큼 전두환 씨가 사과하기를 기대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시민단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 당초 이들은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을 찾았을 때만 해도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법원 앞에서 전 씨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전 씨가 "발포 명령자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가 아닌 "왜 이래"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분노하기 시작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 회원들은 11일 오후 전 씨의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 씨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참고 기다려왔다"며 "전 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 씨는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을 억울한 희생자라고 망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거세짐에 따라 전 씨는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재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섰지만 법원에서 30분간 더 머물렀다. 이후 취재진과 시민들에 휩쓸려 가까스로 차량에 올라탔지만, 분노한 5월 단체들의 시위에 막혀 오도가도 못해 한참을 법원 인근 도로에 갇혀 있다 겨우 광주지법을 빠져나갔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 씨는 재판 중 검찰의 발언이 길어지자 꾸벅꾸벅 졸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 앞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묻자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 측이 제공한 검은색 헤드폰을 착용한 뒤 "네 맞습니다"라고 비교적 또렷히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는데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전 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씨측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관할 이전 등에 대한 사항을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중 20억 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17년 9월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 명의로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 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을 공매에 부쳐 추가로 2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씨의 추징금은 1174억원이지만, 아직 전체 추징금 중 46.7%에 해당하는 1030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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