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법원은 5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선 지난달 26일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심문에 출석해 13분가량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신청 사유로 '구치소에서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 서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호밋자루 하나도 없다"며 "(증거 자료) 20여만 페이지를 책 몇 권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마 100분의 1도 제대로 검토 못 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의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에는 거의 예외 없이 '천칭'이라는 저울이 손에 달려있다. 형평이나 공평 없는 재판 절차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용납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검찰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예로 들며 "'고령'은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무시됐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장 재직 당시 스스로 정비한 구속영장에 대해 자신이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깎아내리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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