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프로그램 KBS '코인법률방'에 소개된 데이트폭력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가해자로 알려진 이는 한 인터넷 방송 BJ로 나타났다. /KBS on 캡처
스팀다리미, 훌라후프로 폭행 및 유사 강간 혐의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법률 상담 프로그램 '코인법률방'에 소개된 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자신의 딸이 한 인터넷 방송 BJ로부터 폭력은 물론 유사 강간까지 당했다고 호소하는 한 어머니가 나타났다.
이 BJ가 자신의 딸 배에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훌라후프로 때렸다고도 했다. 또한, 자신의 딸을 조롱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의뢰인은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미어진다"며 "대신 아파줄 수 없어 마음이 찢어진다"고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는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무겁고 큰 물건으로 때린 것은 폭행이 아니고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며 "문자를 보낸 것도 협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또한, "BJ 방송을 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방송 내용 문자 내용 등 소명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구속 수사를 요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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