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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결정, '명재권 판사'는 누구?

  • 사회 | 2019-01-24 06:33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검찰 출신,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52, 27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재권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기 후배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명 판사는 검찰 출신인 데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명 판사는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였다.

한편 명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57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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