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사상자를 낸 70대 김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씨가 쏜 총탄 흔적. /뉴시스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중 3명 사형, 4명 무기징역 의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평소 이웃 주민과 공무원에 앙심을 품고 있다 엽총을 쏴 공모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김모(78)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사형을, 4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주변으로 떠넘기는 등 엄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배심원들의 다수가 양형에 대해 평결한 점도 고려해 이같은 형랑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귀농했던 김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천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을 향해 엽총을 쐈다. 김 씨가 쏜 총탄에 민원행정 6급인 손모(당시 47)씨와 8급 이모(38)씨가 숨졌다. 김 씨는 앞서 소천면 인근 사찰에서 평소 갈등을 벌이던 주민 임모 씨에게도 엽총을 쏴 어깨에 총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어 수도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은 뒤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총기 관련 허가를 받은 뒤 범행 한 달 전인 7월 20일 엽총을 사고, 자택 뒷바탱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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