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살인 두고도 검·경 입장차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적용 혐의나 심신미약 적용 여부 등의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2시쯤 20대 남성이 거제시 고현동 선착장 인근의 주차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가해자는 무릎과 발로 피해자를 30분간 폭행했고 피해자가 더이상 저항하지 않자 도로 한가운데 버리고 도망쳤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가한 폭행에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인근에서 가해자를 붙잡았다.
문제는 가해자가 경찰에서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에서 비롯됐다. 고의성이 입증되려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죽이려고'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미필적 고의 여부가 확실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해당 가해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살인과 상해치사의 다른 점은 '고의성'이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상해치사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치기 때문에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도 게재됐다.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감형 없이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3일 오전 현재 29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을 마쳤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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