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리벤지 포르노' 처벌 될까
[더팩트|이진하 기자] "찍지도 보지도 마세요!"
가수 구하라가 남자 친구 A 씨와 폭행사건과 함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는 소식이 4일 전해졌다. 이 사건은 4일에 이어 5일까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중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았다. 특히 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은 것에 대해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인 리벤지 포르노는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 영상을 말한다. 이별한 연인이 앙심을 품고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에 속한다.
리벤지 포르노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후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 그렇다면 리벤지 포르노를 행한 가해자의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2013년 성폭력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합의로 영상을 찍었다면 무죄 처리가 됐다. 그러다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된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로 바뀌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범죄는 징역형보다 벌금형 판결이 많아 법의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불거져 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 추세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됐다.
더불어 지난해 8월 여성가족부는 '리벤지 포르노'란 말 대신 새로운 지칭인 '개인 간 성적 영상물'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는 "'리벤지 포르노'란 용어는 '포르노'란 말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리벤지 포르노'를 퇴출하고 '개인 간 성적 영상물'로 대체하자"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8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대책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구하라 전 남친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심이 폭주하면서 5일 오후 7시 기준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란 게시글에 참여인원은 14만 9000명을 넘어섰다. 이번 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이 새롭게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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