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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조작 드루킹, 실형 선고해달라"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드루킹' 김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드루킹' 김모 씨의 결심공판에서"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

드루킹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네이버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이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형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김 씨 등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결심 공판을 미뤄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구속 상태인 점과 그간의 재판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견서의 형태로 추후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네이버는 사람이 직접 뉴스창을 편집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아무리 공감을 클릭해도 대문에 올라가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며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네이버다. 피고인의 행위가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는데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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