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36→33→30→26→24→21→18개월?'
문재인 정부가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 군 복무기간은 6·25전쟁 이후 사회적 여건에 따라 꾸준히 단축돼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했다. 미리 예견된 논란이지만 군 복무 단축을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쪽은 줄어든 병력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와 북한국과 격과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에 가용 군사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병사 숫자가 아닌 군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팩트>는 1953년 이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단축돼 온 군 복무기간의 변천사를 되짚어 봤다.
우리 군의 최초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다. '국방백서 2012'에 따르면 1953년 6·25전쟁 휴전으로 4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대한 전역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확정됐다. 이후 징집병에 대한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은 1959년 33개월로 변경했고, 1962년 30개월로 줄였다. 반면 공군과 해군은 36개월을 유지했다.
1968년 발생한 1·21사태(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는 다시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이후 육군은 다시 36개월로, 해군과 공군은 39개월로 복무기간이 대폭 연장됐다. 1970년대 산업화로 병역자원이 넘쳐나면서 육군은 다시 33개월로 복무기간을 조정했고, 해군과 공군은 1979년에서야 복무기간을 39개월에서 35개월로 4개월 줄였다.
이후 복무기간은 1990년대가 되어서야 재조정됐다. 1993년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 차원에서 육군은 복무기간을 30개월에서 26개월로, 해군과 공군은 기존 32개월과 35개월에서 30개월로 각각 단축했다.
참여정부들어 군복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03년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줄었다. 2004년에는 공군의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더 줄었다.
특히 참여정부는 이 시기 병 복무기간(육군기준)을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군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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