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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센터, '내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한다'

  • 사회 | 2017-06-30 07:38

자동차 리콜센터, '간단하게 리콜여부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차량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 리콜센터, '간단하게 리콜여부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차량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 리콜센터 사용하면 리콜여부 확인 간단, '차량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알 수 있어요'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차량등록번호만으로 간단히 내 차량의 리콜여부를 알 수 있다.

최근 국산이나 수입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리콜은 기업이 자사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면 소비자에게 교환 등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총 24개 차종 5731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차량이 실제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매일 뉴스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차량의 모델에 따라 리콜 대상이 달라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그런데 자신의 차량등록번호만 있다면 손쉽게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집한 자동차 결함 정보를 바탕으로 내 차의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차량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내 차의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콜 차량 정보나 리콜이 된 이유, 무상 점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단 리콜여부는 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자동차에 한해서 확인할 수 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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