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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양, 피해 아동 손가락과 폐 요구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피해 아동 손가락과 폐 요구.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양에 대한 결심공판이 23일 열린 가운데 이날 결심공판을 방청한 누리꾼이 24일 올린 방청후기가 주목 받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피해 아동 손가락과 폐 요구.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양에 대한 결심공판이 23일 열린 가운데 이날 결심공판을 방청한 누리꾼이 24일 올린 방청후기가 주목 받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박양이 김양에게 손가락과 폐를 요구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모 양(18)이 주범 김모 양(17)에게 피해자의 손가락 뿐만 아니라 폐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재판을 참관한 누리꾼은 24일 DC인사이드 '그것이 알고싶다' 갤러리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4시간3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나온 새로운 증언들을 알렸다.

게시자는 박양은 검은색 안경에 수감복을 입고 있어고, 뚱뚱한 체형이라고 소개하며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소를 이야기할 때 울먹이며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양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하며 "박양이 김양에게 손가락과 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양이 사건 전 범행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살해할 경우 피해자가 흘릴 피의 처리 문제, 아파트 CCTV 등을 미리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양과 박양은 범행 당일 오전 10시56분부터 11시7분까지 통화했고, 박양은 김양에게 일반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피해자를 유괴한 김양은 박양에게 "잡아 왔어. 상황이 좋았어. 목에 전선 감아놨어"라고 말했고, 박양은 "손가락 예뻐?"라고 물었다. 안방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양은 시신을 어깨에 메고 비상계단을 통해 이동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이후 박양에게 "욕실청소 끝나고 만나자"고 말했다.

박양의 변호사는 줄곧 박양이 판타지라고 생각했다며 살인방조죄를 부인했고, 김양 측 역시 다중인격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복원한 주범 김양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면 김양은 범행 당일 새벽 '밀실 트릭', 'CCTV 혼선', '남양주 아파트 살인사건' 외 다수의 사건 정보를 검색했다. 또 '화장한 시체 바다에 뿌리면 불법인가요', '미성년자 살인', '루미놀 반응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고 집 주변 초등학생 일과표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김양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게시자는 김양은 피부가 희고 수감복을 입었으며 왼손엔 시계를 차고 안경을 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자는 "태연하게 보여 오히려 화가 났다"면서 김양의 목소리는 작지만 맑은 편이고 대답은 막힘없이 또박또박 했다고 전했다.

게시자는 이번 재판을 보고 다음 재판 모두 참석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유족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어 7월6일 오후 2시 박양 결심 재판이 열린다. 많은 참석 부탁한다"고 전했다.

bdu@tf.co.kr

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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