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배가 고팠다."
1996년 6월 제1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가 18년이 지나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치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빵을 구입하면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친 혐의로 조광석(38)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6600원어치 빵을 구입한 뒤 직원 몰래 콜라 하나를 옷 속에 숨겨 나오다 들켰다.
조 씨는 "배가 고파서 빵을 사러 갔는데 음료수 살 돈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제1연평해전 당시 겨드랑이에 포탄 파편을 맞았고, 부상 후유증으로 지금도 하루 2~3차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부상 때문에 지병까지 악화된 조 씨는 20번 넘는 수술을 받고서야 의가사 제대했다.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조 씨는 교전 후유증으로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조 씨의 수입원은 매달 유공자연금 170만원이 전부다. 그마저도 투자사기에 속아 5000여만원 빚을 갚는데 대부분 쓰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대출금으로 110만원을 쓰고, 고시원 월세 40만원을 내고 나면 20여만원으로 한달을 산다.
조 씨는 "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을 해 후회한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경찰과 관련 단체 직원들은 성금 약 200여만원을 모아 조 씨에게 전달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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