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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 선정기준과 혜택은?

  • 사회 | 2017-06-18 15:36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병무청 홈페이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병무청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영명문가' 가족들을 19일부터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 3923가문의 총 1만9000여 명이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3대 가족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를 모두 말한다.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에도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이다.

또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여했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포함된다.

제외대상도 있다.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됐거나 방위병·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과 특수전문요원 단기 복무 장교, 질병과 가사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도 제외된다.

또 군 인사법상 임용결격 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상실된 경우와 신청일 당시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국군의날과 6·25참전 기념행사 시 귀빈으로 초청된다. 또 국내 일부 유적지·문화시설·병원·편의시설 등 입장료를 할인받거나 면제된다. 은행에서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시설은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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