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불법수임료 숨긴 남편 자백 "아내 부탁 받았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지난달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뭉칫돈의 주인이 '100억 원 수임료' 논란을 빚은 최유정(47·여)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됐다. 이 뭉칫돈은 이 대학 교수인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성균관대 교수 A(48) 씨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월16일 오후 3시40분쯤 이 대학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 5만원권 9000만 원과 미화 100달러 1000장(약 1억1000만 원) 등 2억 원을 봉투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성균관대 학생 사물함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학생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학생회는 공지 후 오랫동안 잠겨 있던 사물함을 강제 개방했고, 이 과정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등 확인 결과 A교수가 이 장소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했다. A교수가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날 A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아내가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벌어들인 돈을 숨긴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냈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A교수는 최유정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개인 금고에서 돈을 빼 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 원, 유사 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로부터 5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5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유정 변호사는 모두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으(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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