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라 특혜 준 교사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는?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다녔던 선화예술학교와 청담고등학교의 당시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교감 등 15명을 대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들 가운데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등에 연관된 교사 4명에게는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정 씨의 선화예술학교 1~3학년 담임과 청담고등학교 1, 3학년 담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비리에 연루된 이들은 추가 징계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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