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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실명 유발 메탄올 검출…식약처 "위해 수준 아냐"

  • 사회 | 2017-01-13 12:26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유해 성분 검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하기스물티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13일 식약처가 밝혔다. /유한킴벌리 제공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유해 성분 검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하기스물티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13일 식약처가 밝혔다. /유한킴벌리 제공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유해 물질 검출, 식약처 "위해 수준 아니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물휴지 10종에서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 생산한 물휴지 10종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 기준(0.002%)을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10개 품목 모두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 명령'을 지시했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하며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판매 중지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메탄올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유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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