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알앤엘바이오 설립 라정찬 전 회장, 해외 원정 시술·처조카 성추행 등 논란
[더팩트 | 변동진 기자]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최고위원 당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회사에 대한 누리꾼들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취재진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2013년 수많은 논란 끝에 사명을 바꾼 '알바이오'(구 알앤엘바이오, RNL바이오)로 드러났다. 특히 이 회사 설립자인 라정찬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 줄기세포 치료제 불법 해외원정 시술, 불법 환자유인, 처조카 성추행 등의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 최고위원(2010년) 시절 최순실과 함께 어떤 바이오업체가 제공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방송에서 제보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우리 회사'(알앤엘바이오)가 제공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며 "박근혜 당시 위원은 늘 최순실, 경호원들을 데리고 와 더 신경을 써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분(박근혜 위원)이 오시는 날은 (보안을 이유로) 하루 종일 병원이 텅 비었다"며 "본인들도 알 거예요. 이게 불법적이라는 걸"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제공한 업체는 '알앤엘바이오'다.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라정찬 전 회장이 설립한 줄기세포 회사다. 그러나 라정찬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 줄기세포 치료제 불법 해외원정 시술, 불법 환자유인, 처조카 성추행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다 2013년 결국 상장폐지됐다. 이후 사명을 케이스템셀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6월 다시 사명을 알바이오로 바꿨다.
실제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은 과거 불법 해외 원정 줄기세포 시술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외 불법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폭로됐고, 일본 언론이 알앤엘바이오의 '한국인 원정시술 실태'를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라정찬 전 회장은 처조카(37)를 취직시켜준 뒤 일본에서 10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 수사를 받았다. 당시 처조카는 "라정찬 회장 쪽 관계자가 '1억5000만 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종용했다"고 진술해 '성추행 사건'은 더 큰 논란이 됐다.
한편 라정찬 전 회장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으로 잘 알려진 '네이처셀' 대표 를 맡고 있으며 이 회사 최대주주는 '바이오스타코리아'와 '알바이오' 등이다.
바이오스타코리아는 알바이오와 라정찬 전 회장이 각각 92.05%, 3.68%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