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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에서 여고상과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은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게 파면 징계를 하기로 의결했다./더팩트 DB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에서 여고상과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은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게 파면 징계를 하기로 의결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부산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은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파면됐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관계 혐의를 받는 학교전담경찰관 두 명의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최고 수위의 징계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31) 경장은 A(17) 양과 올해 3월부터 5월 초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또 다른 학교전담경찰관 김모(33) 경장 역시 B(17)양과 지난 4월 승용차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2명에게는 이러한 비위를 알고도 은폐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경찰서 과장 5명에겐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를 받았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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