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천절, 국기 게양법은?
개천절
개천절을 앞두고 국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국기를 단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위에 달아야 하며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 같은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개천절에 국기게양법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개천절은 주말과 겹쳐 광복절에 이어 대체 휴일이 지정될지도 주목된다.
[더팩트 ㅣ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
사진 =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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