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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워터파크 몰카' 유출, 범인은 영상 속에 있다?
수도권의 A 워터파크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일부./해당 영상 화면 갈무리
수도권의 A 워터파크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일부./해당 영상 화면 갈무리

'워터파크 몰카' 유출이 전국을 강타했다. 수십 명의 여성과 아이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되며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18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워터파크 몰카'가 이슈로 떠올랐다. 영상 촬영지는 수도권의 A 워터파크의 탈의실과 샤워장으로 추정되는 곳과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로 추정되고 있다. 이 영상들은 촬영 방법 등도 매우 비슷하다. 워터파크 몰카 파장이 급속하게 확산하자 경찰은 확산 방지와 함께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유출된 워터파크 몰카는 어디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더팩트> 취재진은 18일 오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돌고 있는 해당 영상을 토대로 촬영자와 경찰 수사 과정 등을 살펴봤다.

◆ '몰카' 영상, 하나가 아니다?

강원도 B 워터파크로 확인된 몰카 영상 일부./해당 영상 화면 갈무리
강원도 B 워터파크로 확인된 몰카 영상 일부./해당 영상 화면 갈무리

최근 온라인상에 '워터파크 몰카'가 급속도로 퍼졌다. 9분 54초짜리 이 영상은 탈의실과 샤워장에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촬영 날짜는 2016년 8월 28일로 돼 있다. 이 날짜는 현재로부터 약 1년 뒤라는 점에서 카메라의 시간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이 확산하면서 소문 또한 나돌았다. 촬영 장소가 수도권의 A 워터파크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A 워터파크는 지난 17일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몰카 동영상이 자사에서 촬영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워터파크 몰카'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강원도의 B 워터파크 탈의실과 샤워장에서 찍은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것이다. 이 영상은 심지어 워터파크 이름까지 선명하게 나온다.

B 워터파크 몰카는 29분 4초짜리다. A 워터파크와 마찬가지로 샤워실과 탈의실에 있는 여성들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찍혔다.

◆ 몰카 촬영자는 누구?…영상은 알고 있다!

'한국인? 외국인?' 경찰은 이 여성이 손에 든 물건을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유력한 촬영자로 보고 있다./해당 영상 화면 갈무리
'한국인? 외국인?' 경찰은 이 여성이 손에 든 물건을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유력한 촬영자로 보고 있다./해당 영상 화면 갈무리

두 워터파크 몰카는 모두 여성 전용 구역에서 찍혔다. 따라서 여성이 직접 촬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외국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여성이 몰카 촬영을 협조하고 유포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두 영상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여성이 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워터파크 영상에서 초록색 상의에 긴 갈래머리를 한 여성이 거울에 비친다. 이 여성은 B 워터파크 몰카에도 등장한다.

경찰은 이 여성이 손에 든 물건을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유력한 촬영자로 보고 있다.

◆ '수사 난항' 경찰, "시일 걸릴 것"

'수사 난항' 용인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수사 난항' 용인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가 외국에 서버가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며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지만,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용인 동부경찰서=신진환 기자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난항을 겪고 있다. <더팩트> 취재진과 만난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며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지만,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수사 진척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A 워터파크가 수사를 의뢰한 영상은 4개월 전쯤 외국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역추적을 하는 작업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워터파크 몰카 영상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국적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몰카 동영상이 확산하면서 여성과 아동 등 100여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촬영자나 최초 유포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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