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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앙심…'여친' 알몸 사진 유포한 고등학생

'홧김에' 인천 강화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알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고등학생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DB
'홧김에' 인천 강화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알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고등학생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DB

홧김에 '채팅 여자친구' 알몸 사진 유포

여자친구 알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채팅 여자친구' B(16)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B양의 친구 C(16)양에게 B양의 알몸 사진 5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경남에 사는 A 군과 인천에 사는 B양은 지난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됐지만, 실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수십 개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 군은 B양이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알몸 사진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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