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무엇이고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미 알려진 대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법적인 근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약칭:채권추심법)에 있다.
채권추심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 와 성남시 두 곳 외에는 채무자 대리인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곳은 현시점에서 없어 보인다. 채무자대리인으로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고, 현재는 은행, 제2금융권, 신용정보사 등을 제외한 대부업체에 한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대상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3개월간 채무독촉을 견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을 때 일부 채권자는 ‘금지명령결정’이 날 때 까지는 채무독촉을 할 수가 있다.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는 ‘면책 받을 때 까지’ 채무독촉을 하겠다는 등의 전화와 방문을 일삼고 있다.
한국금융피해자협회(http://cafe.daum.net/CancelDebt) 박정호 사무국장은 “현실성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 대금업법에 의해 금지되는 추심행위중 하나로 채무자등이 대부계약에 기한 채권에 관한 채무처리를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법무법인) 또는 사법서사(법무사)등에게 위탁하거나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민사사건에 관한 절차를 취하여 변호사 또는 법원에서 서면에 의하여 그러한 뜻의 통지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금융피해자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하여 도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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