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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2년 만에 '간통죄' 위헌 결정…앞으로 파장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존폐 논란이 계속된 '간통죄'가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그래픽=정용부 기자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존폐 논란이 계속된 '간통죄'가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그래픽=정용부 기자

탁재훈 등 간통 혐의 형사고소 취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간통 혐의로 처벌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 2008년 10월 이후에 사법 처리된 사람만이 그 대상이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이로써 방송인 탁재훈 씨처럼 간통죄로 형사 고소된 모든 소송이 취소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 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결정 후 헌재는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간통죄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1990과 93년엔 6:3, 2001년엔 8:1로 합헌 의견이 많았으나, 가장 최근 결정일인 2008년에는 위헌과 헌법 불합치 의견(5명)이 합헌 의견(4명)보다 많았다.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족수에 단 1명이 모자라 간통죄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으로 결정됐다.

간통죄 폐지 약 5400명 구제되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약 5400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임영무 기자
간통죄 폐지 약 5400명 구제되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약 5400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임영무 기자

헌재가 이날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이 중 22명(0.4%)은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에는 892명이 기소됐고,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헌재가 2008년 10월 30일 합헌 결정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또한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000여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별도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제한된다.

애초 헌재법은 법이 제정된 때까지 소급해 위헌 조항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작년 5월 소급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대신에 위자료 청구 등 민사 가사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간통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생액이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행위를 해도 된다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 죄를 합법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형법상 없어지는 것일 뿐, 민사상 책임은 존재한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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