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은 1심에서 살인죄는 무죄로 판명났다. 이준석 선장은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은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한 상태다. /더팩트 DB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이준석 선장이 지난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열린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 등 15명이 지난 11월 13~14일,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달 14일에 항소해 양측은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재판부는 승객 살인은 무죄로 보고 눈앞에서 동료 승무원이 다치는 것을 보고도 탈출한 박기호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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