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한 가격 ·편리한 교통 '행복주택'…나도 입주 가능할까?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내집 마련을 하려면 전국 주택 평균가격이 2억3000만원인데 비해 2030세대 평균소득이 약 2750만원이기 때문에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 정도를 저축해야 가능하다.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주거불안은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방법이 나타냈다. 바로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 젊은세대에게 저렴한 주거비, 입주자 맞춤형 설계를 지향해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공급된다.
나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걸까? 자세히 알아보자.
'행복주택'은 우선 젊은계층(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80%를 제공하며 나머지 취약계층, 노인계층에 각 10%의 공급비율로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에 재한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또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부주택세대주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이 충족되는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2014년 기준)은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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