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아내의 복수' 27세 간호사와 외도한 의사 남편 성기 27대 때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외도한 남편의 성기를 때리고 이혼한 아내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더팩트 DB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외도한 남편의 성기를 때리고 이혼한 아내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자의 복수는 무서웠다. 27세 간호사와 외도한 의사 남편의 성기를 27대나 때리는 아내의 황당한 복수가 이혼 소송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아내 A씨가 외도한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남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1억 62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10년 A씨와 결혼한 의사 남편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27세 간호사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 B씨는 불륜 상대에게 “아내와 곧 이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7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결혼 당시 레지던트 1년 차였던 B씨에게 집, 외제 차, 생활비까지 지원했기 때문이다.

외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남편의 성기를 27차례 때리는 등 엽기적인 복수에 나선 아내의 행각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더팩트 DB
외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남편의 성기를 27차례 때리는 등 엽기적인 복수에 나선 아내의 행각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더팩트 DB


A씨는 "외도한 여성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해주겠다"고 요구했다. 아내의 요구에 B씨는 동료 의사에게 부탁해 왼쪽 팔뚝에 7cm가량의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B씨는 부츠를 신고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때리는 등 엽기적으로 복수했다. 이 같은 폭행으로 B씨는 성기 부위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끝내 두 사람은 결국 위자료 등에 합의하고 2012년 9월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

이혼 당시 이들은 위자료 협의 사항으로 B씨의 근무형태에 따라 입대 전까진 매월 600만 원씩, 군 복무 이후로는 매월 700만 원씩을 A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몇 달간 위자료를 지급하던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위자료 지급을 중단했다. 지급이 중단되자 A씨는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일차적 책임은 외도를 한 남편 B씨에게 있다"면서도 "A씨가 외도사실을 알고 B씨의 성기를 때리는 등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B씨가 합의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cuba20@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