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사건 '살인죄 인정'
[더팩트 I e뉴스팀]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장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나머지 병사 3명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군검찰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병을 숨지게 했다.
윤일병 사건 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형 구형", "윤일병, 최후의 결말은 사형-무기징역", "윤일병, 젊은 나이에…", "윤일병, 최악의 결말", "윤일병, 군대가 인생 망쳤다", "윤일병, 나머지 가해자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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