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구속기소, 유병언의 금고지기
[더팩트ㅣ정치사회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이 구속기소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절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다.
횡령 및 배임 액수는 무려 61억. 조세포탈 액수 5억 원을 합치면 모두 66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김혜경은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 1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김혜경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적이 끝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혜경은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병언 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경은 검찰 조사에서 "대표이사여서 신용도가 높아 대출 받기가 쉬웠다"며 자신의 재산은 "가족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번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의 재산 가운데 김혜경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97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김혜경 구속기소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60억 원이나 횡령하다니", "김혜경 구속기소, 대단하다", "김혜경 구속기소, 숨겨둔 돈 더 있을듯", "김혜경 구속기소, 금고지기라 부를만 하네" 등 의 반응을 보였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정상적인 법정 관리 절차를 밟았으며, ‘김엄마’ 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직위를 맡거나 도피 총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실소유주라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망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김혜경 씨는 유 전 회장의 재산관리를 맡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른자 쇼핑이나 국제영상은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며,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보도한 부동산들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만든 영농조합 소유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