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50대 서울시 공무원이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모(58) 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붓딸 A(16) 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A 양에게 술을 7~8잔 먹여 취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2011년 재혼했으며 A양은 재혼한 부인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cuba20@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