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아내 몰래 성인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A 씨와 B 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A 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 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가 기대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 씨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A 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 씨가 A 씨와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다툼은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수사 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
정 판사는 “B 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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