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찰청 제공
[더팩트ㅣ김아름 인턴기자]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유효 기간 만료 전 재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관계 기관 점검 회의에서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 기간이 끝날 경우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관계 기관들이 공조한 검거 활동에 대해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와 앞으로 보완할 점에 대해 점검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 기한은 오는 22일.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팀은 검사 15명을 포함해 모두 110여 명이 유 전 회장의 행적을 좇는 데 투입됐다.
경찰 2600여 명과 해경 2100여 명도 유 전 회장 검거에 투입됐다. 또 해경은 유 전 회장 밀항을 막기 위해 함정 60여 척도 동원해 해상 검색을 벌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