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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흡연 피해' 발의 이찬열 의원, '금연구역' 국회 화장실서 '몰래 흡연'

  • 단독/이슈 | 2019-03-22 11:40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국회 본청 화장실에서 흡연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흡연한 본청 5층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 화장실. /국회=이원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국회 본청 화장실에서 흡연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흡연한 본청 5층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 화장실. /국회=이원석 기자

"죄송하다. 아무도 없어서 빨리 피우려고 했다"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간접 흡연 피해 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국회 본청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하다가 취재진에게 적발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회 본청 5층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 용변 칸 내에서 전자 담배도 아닌 일반 담배를 피우다 <더팩트> 취재진에게 적발됐다. 그는 화장실 문을 잠근 채 흡연했고,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갔다. 국회 내에서는 '흡연 장소 외에는 금연'이라는 안내방송을 수시로 한다. 이 의원도 이를 듣지 못했을리 없다.

국회엔 평소 어린이들을 비롯해 다양한 참관객들이 방문한다.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의원의 행동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죄송하다"며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니냐는 질문엔 "알고 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빨리 피우려고 했다"며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사회를 보고 있는 이찬열 의원. /이새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사회를 보고 있는 이찬열 의원. /이새롬 기자

국회 내 모든 건물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흡연 구역 외 장소에서 금지돼 있다. 또, 8항은 '누구든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할시 같은 법 제34조 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방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더 충격을 주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밤이면 창문 넘어로 들어오는 담배연기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아파트 내 간접흡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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